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쟁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 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6·25전쟁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 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군 탈영만으로는 등록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참전자(6ㆍ25, 월남) 중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 등록신청을 하면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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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