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6·25전쟁 당시에 실종된 민간인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6ㆍ25전쟁 당시 실종된 민간인은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일제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수호 또는 국가발전ㆍ민주사회발전을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국선열ㆍ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 순직ㆍ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사망자 및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