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등에 참가해 전사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등에 참가해 전사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6ㆍ25전쟁 당시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 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작성 서식ㆍ 등록신청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1부ㆍ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ㆍ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국민참여/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제출서류ㆍ 주민등록등본 1부(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ㆍ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ㆍ 사진(3.5cm×4.5cm) 1매ㆍ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ㆍ 순직 또는 전사확인 관련서류(소속하였던 기관 발행, 없을 시 생략)ㆍ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원본 제출, 심의 후 본인에게 돌려줌)

증빙 기본서류

ㆍ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증빙자료 등

- 증빙자료 있을 시 : 귀향증, 종군기장증, 표창·훈장수여증, 사진, 일기 등 원본

- 증빙자료 없을 시 : 인우보증서 (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신분별 추가서류

ㆍ 학도병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ㆍ 공무원 : 경력증명서

ㆍ 특수임무수행자 : 톡임자 보상 결정 통지서

ㆍ 군번 부여 받으신 분 : 병적증명서

ㆍ 기타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군인은 '참전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참전유공자로 미등록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등록신청도 같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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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