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수당지급을 제적·승계·신규대상 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그동안의 보훈 수혜 등을 감안하여 대상 자녀에게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의 기본 원칙은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한정하고 있으나, 50~60년대 보훈제도 미비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6ㆍ25전몰군경의 성년 자녀 1인에게 예외적으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 지급액은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의 그동안의 보훈 수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