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은 동순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① 자녀 간 협의 ②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③ 균등분할 순입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은 동순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① 자녀 간 협의 ②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③ 균등 분할의 순입니다.
● ‘23년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자녀 간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자녀의 수대로 수당을 균등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또한, 수급권 이전 제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자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동순위 자녀가 수당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