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은?

공식 답변

●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 6·25전쟁 직후 보훈제도 미비 및 성년 제적 등으로 보상기간이 단기간에 머문 6.25전몰(순직)군경의 성년자녀에게 과거 미흡했던 보상의 보전차원에서 예우적으로 성년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1954.10.25.이전에 전사(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② 1954.10.25.~1955.3.31. 기간 중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전몰(군직)군경의 자녀③ 1954.10.25.~1955.6.30. 기간 중 서남지구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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