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공식 답변

● 6·25전몰군경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양육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은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지급하며, 25세 이상인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세계 각국의 보훈제도나 우리나라의 유사제도는 전사자(순직자)의 유자녀에 대한 보상은 자녀의 양육 기간인 미성년까지만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성년자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2003 헌바 39, 2003. 11. 27)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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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