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분할 시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분할 시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분할 시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은
● 자녀의 인원 수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제적자녀는 기본급과 위로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분할
● 승계자녀는 기본급을 분할
● 신규승계자녀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추가지원금은 분할하지 않고 지급대상(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개별 지급합니다.
●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