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분할 시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균등분할 시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은

공식 답변

● 자녀의 인원 수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제적자녀는 기본급과 위로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분할

● 승계자녀는 기본급을 분할

● 신규승계자녀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추가지원금은 분할하지 않고 지급대상(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개별 지급합니다.

●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