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모든 자녀가 받을 수 있는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모든 자녀가 받을 수 있는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모든 자녀가 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는 6.25자녀수당의 수급권 이전 제한으로 자녀 중 1명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3년도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자녀들이 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 ‘23년도부터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인 동순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① 자녀 간 협의 ②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③ 균등 분할의 순으로 지급합니다.
● 또한, 기존에 수당을 지급받던 선순위자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은 계속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