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개정된 5·18유공자법(2015. 12. 22.)에 의거 2016. 6. 23. 이후 신규 등록하는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체계 및 지원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5. 12. 22.부로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 법률은 2016. 6. 23.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대상자 특성 및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각종 지원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정된 취업지원의 경우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위주로 지원하고, 자녀의 경우 유공자의 희생도를 감안하여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장해정도가 경미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도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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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