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5·18민주화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공식 답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11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모든 질환에 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12~14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외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016. 6. 23. 전에 등록신청한 12~14급은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의 10%부담없이 국비진료가 가능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그 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6. 23. 전에 등록 신청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가족 모두 진료비 감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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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