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고 보상을 받았는데 등록하는 절차는

공식 답변

● 5ㆍ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입고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 의하여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받은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절차는- 신청인이 관할 보훈(지)청에 5ㆍ18민주유공자 등록신청서 제출- 보훈청에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5ㆍ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 확인통보 요청

※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 062)613-1341- 보훈(지)청장은 통보된 서류에 의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등록여부 심사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작성 서식

ㆍ 등록신청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ㆍ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ㆍ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위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국민참여/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제출서류

ㆍ 주민등록등본 1부(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ㆍ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ㆍ 사진(3.5cm×4.5cm) 1매ㆍ 사망자관련 제적등본 1통(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ㆍ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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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