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던 자녀가 5ㆍ18민주유공자와 주민등록을 분리할 경우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 단, 교육상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 포함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의료급여 발급은 우리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의료급여법 적용법령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로 행정안전부 소관법령임ㆍ 우리처 소관법령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구인정 범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동일가구 구성원으로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배우자 포함), 미성년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된 이후 당사자 본인과 결혼한 배우자, 출산한 자녀도 포함(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서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일 경우 포함)* 직계존속은 당사자의 직계존속만 인정*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실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단, 교육상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 포함)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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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