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에 한합니다.

●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도 대학 입학시 해당 학교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있으면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입학 특별전형제도는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등의 전형내용을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각 대학의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국가보훈부에서는 각 대학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대상자에 많은 대상자가 포함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교에 매년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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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