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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무엇인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무엇인지

공식 답변

●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ㆍ가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ㆍ18유공자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ㆍ가족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 80세 이상으로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22.2.18.부터 시행)* '26.3월 기준 월15만원 지급- 교육지원

※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장관 고시 기준금액 대비 100%이하자만 지원하고, 2016.6.23.이후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ㆍ13ㆍ14등급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장관 고시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며, 2016.6.23이후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취업지원

※ 2016.6.23. 이후 등록자의 자녀 보훈특별고용은 1인(보훈특별고용(공무원 특별채용 포함) 취업지원 횟수 3회)에 한하며, 부모와 장해등급 12~14등급 및 그 밖의 5·18희생자 자녀는 제외- 의료지원

※ 2016.6.23.이후 등록신청 12~14급은 인정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유ㆍ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ㆍ모 모두 포함)

※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희생자 유가족은 30%감면- 대부지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자-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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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