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사망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미성년제매는 교육지원 대상입니다.단,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교육지원을 하며,

● 특히 5ㆍ18민주유공자 중 “그 밖의 5ㆍ18민주화 운동희생자” 본인과 자녀,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2~14급 대상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와 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미성년제매는 교육지원 대상이나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와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액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원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합니다.

관련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