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30년 이상을 군에서 복무중인 현역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 현역군인은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인은 군 복무중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하거나 또는 전역·퇴직 6개월 이내인 경우,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퇴직한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상이는 요건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은 상이가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하고,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은 훈장 사본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30년 이상의 군경력만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복무 중 상이를 입었거나 보국훈장을 수여하였더라도 현역 복무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