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안장을 신청하면, 심사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안장 승인여부가 통지되며 유골 봉안 등은 국립묘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며 인터넷(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81. 1. 1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탈영,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기간 동안 안장이 보류되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본인 안장 : 사망진단서, 본인 이장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 제출-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