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 국가유공자 등으로 보훈수혜가 가능한 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하여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유로는 국가유공자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를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희생과 공헌(무공훈장 등)이 있어야 하므로 경찰로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사망자 및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