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20년간 복무하다 전역 후 사망한 제대군인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지, 복무기간에 교육기간도 산입되는지
● 2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현충원 안장이 가능하며, 복무 기간 계산은 군인 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합니다.
● 국립현충원(서울, 대전)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경우 안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간 중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로 계산(군인연금법 제16조제4항)- 복무기간 계산 시 19년 6월 이상 근무자는 20년 이상 근무자로 봄* 국방부 재정관리단 퇴직급여과(☎02-3146-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