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공식 답변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한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환에 대한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족이 의료지원 대상자였으나 체계개편 이후인 2012년 7월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의료지원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만 해당되며, 유족의 경우는 선순위자 1명(보훈병원은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에게만 진료비 감면지원이 있으며 이외의 가족은 의료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병원은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 선순위자 1인만 지원, 다만 75세 이상자로 보상금 균분 받는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해 변경 가능 (도서벽지지역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동일)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중 상이7급 해당자는 상이처외 일반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 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대상자의 가족은 배우자에 한해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의료지원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훈체계개편 법률이 시행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대상자에게 적용이 되며 이전 등록자는 종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지원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