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왜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해 주지 않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왜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해 주지 않는지

공식 답변

●등록신청 기간 중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07.1.1.부터 시행되었기에 때문입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해당 증명서는 등록이 최종 결정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등록신청 기간 동안 본인이 수업료 등을 부담하고 등록이 완료된 후 본인 부담 수업료 등을 등록 신청 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2007.1.1. 부터 시행되었기에 2006. 12. 31.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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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