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1. 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1998. 1. 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1998. 1. 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50~1960년대 미흡했던 보훈제도로 보상이 미흡했던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998.1.1.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2015년 12월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7월부터 현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