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 1993. 1. 1. 이후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된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 타 수혜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 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
● 6·25전몰 및 순직군경 자녀는 타 대상자들에 비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나 부모의 보상금수급권이 조기에 종결되어 보상이 미흡함을 고려하여 취업지원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1993년 이후에 유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의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된 6·25전몰 및 순직군경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취업지원의 특례를 확대하는 것은 동 제도 도입의 취지와 타 보훈수혜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