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1945.8.15. 구 호적에 입적된 자부가 보상금을 받고 있을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로 지정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의 경우 독립유공자법(2014. 5. 21) 및 시행령(2014. 12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5. 12. 29의 부칙조항은 계속 유지 적용됩니다.

● 다만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부가 사망할 경우, 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 ②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람(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 수급자, 6.기초연금수급자) ③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④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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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