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공식 답변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 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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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