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945. 8. 15.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 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