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2] 비고2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 2.비상구 다. 1)에서는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023. 6. 27. 안건 번호 23-0377)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 하였을때, 5층 영업장의 발코니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철제계단과 연결된 구조는 비상구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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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