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2] 비고2에서는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2] 2.비상구 다. 1)에서는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023. 6. 27. 안건 번호 23-0377)에 따라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 하였을때, 5층 영업장의 발코니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철제계단과 연결된 구조는 비상구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