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SP 또는 SP가 현재 화재안전기술,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SP 또는 SP가 현재 화재안전기술,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가?

공식 답변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안전시설등 완비 발급시 현행 간이스프링클러 기준에 적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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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