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계단 연기감지기 제외 기준(15m 미만)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제외할 수 있는데 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기존 계단 연기감지기 제외 기준(15m 미만)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제외할 수 있는데 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공식 답변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2항제1호에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규정되었었으나, 계단 및 경사로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행 기준에서 15m 미만의 것은 제외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감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개정(2015.1.23.)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15m 미만의 계단은 연기감지기의 설치가 제외되며, 열감지기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기준에 따라 경계구역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불꽃감지기 등 감지기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 연결 여부 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NFPC?NFT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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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