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 4층 건축물에 붙여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90m2이며,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15m2 입니다.기존 건축물의 연결 부분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승강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회 증축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존 4층 건축물에 붙여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90㎡이며,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15㎡ 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결 부분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승강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회 증축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차목에 따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의 산입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승강장 부분의 바닥면적이 산입되는 경우에는 증축부분에 대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면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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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