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층 건축물에 붙여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90m2이며,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15m2 입니다.기존 건축물의 연결 부분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승강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회 증축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존 4층 건축물에 붙여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90㎡이며,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15㎡ 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결 부분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승강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회 증축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