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차 건축허가가 2010년도 나왔고 변경신청하여 최종 4차 건축허가를 2021년 4월에 받았 습니다. 내진설계기준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시점을 1차로 봐야합니까? 4차로 봐야합니까?

1차 건축허가가 2010년도 나왔고 변경신청하여 최종 4차 건축허가를 2021년 4월에 받았 습니다. 내진설계기준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시점을 1차로 봐야합니까? 4차로 봐야합니까?

공식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제9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ㆍ개축ㆍ증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최초의 건축허가가 취하 또는 반려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1차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진으로 인한 소방시설의 내진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현행 내진설계기준에 맞추어 설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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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