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이 건 박물관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O 소재 건축물 25,470.6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2020.8.3.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 및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5.7.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박물관용 부동산(이하 “쟁점박물관”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토지 지목변경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8.28.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건축물 일부를 박물관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등이 포함된 AAA동과 박물관으로 활용될 BBB동을 함께 신축하였다.다만, AAA동과 숙소동이 하나의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특성상 AAA동을 우선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020.6.4.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는 박물관 용도를 포기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AAA동 건축물의 사용상 불가피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한편,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전시시설·자료·운영체계 등 관련 요건은 실제 개관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야 충족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0.11.12. 건축물 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박물관 개관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2021.6.1. 박물관을 개관한 뒤 2021.8.9.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였다.특히 박물관 등록은 통상 접수 후 40일 이내에 심의 결과가 통보되는 절차임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 가능한 가장 신속한 일정으로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박물관 등록을 위한 법정 요건의 특성상 실제 개관 이전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등록 절차 및 객관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간 부족으로 감면 유예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박물관을 2020.6.4.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2021.7.16.에 이르러서야 박물관 등록을 신청하였다.따라서 등록 처리기간이 통상 40일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등록절차 진행으로 인해 감면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및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조세감면 규정은 특혜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박물관 등록을 위한 준비를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등록신청은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충청남도는 2021.8.9. 박물관 등록 결과를 통상적인 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등록 지연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박물관 감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박물관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사용(등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공주시 OOO 외 14필지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20.6.4.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20.11.12. 사용승인을 받았다.(나) 이 건 건축물과 쟁점박물관의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

○

○(다) 청구법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 자료목록, 시설명세서, 학예사 현황 등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2021.7.16.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였고, 2021.8.9.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등록완료 전 2021.6.1. 임시개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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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박물관의 건립 및 주요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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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박물관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등록 지연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일부 공간을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박물관 기능을 수행할 BBB동을 포함한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쟁점박물관은 AAA동 등 다른 시설과 하나의 건축물로 연결되어 있어 해당 시설(AAA동 등)을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사정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박물관 용도를 변경하거나 포기한 정황 없이 전시자료 확보, 시설 구축 및 학예인력 확보 등 박물관 등록을 위한 준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은 전시시설, 소장자료 및 학예인력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건축물 취득 직후 등록을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도 2020.11.12. 본 사용승인 이후 약 8개월 만인 2021.7.16. 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해 8.9. 등록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박물관 등록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0.5.27. 법률 제16597호로 개정된 것)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2019.7.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된 것)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3. 학예사 명단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②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p> <p> <span> </span> </p> <p>1. 공통요건 </p> <p>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p> <p>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p> <p>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p> <p>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p> <p>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p> <p>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p> <p> 4) 자료의 희소성 </p> <p>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p> <p> <span> </span> </p> <p>2. 개별요건 </p> <p>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p> <p> <span> </span> </p></td></tr><tr><td><p>유형 </p></td><td><p>박물관자료 </p> <p>또는 </p> <p>미술관자료 </p></td><td><p>학예사 </p></td><td><p>시설 </p></td></tr><tr><td><p>종합 </p> <p>박물관 </p></td><td><p>각 분야별 </p> <p>100점 이상 </p></td><td><p> <span>각 분야별 </span><span></span> </p> <p>1명 이상 </p></td><td><p>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p> <p>2) 수장고(收藏庫) </p> <p>3) 작업실 또는 준비실 </p> <p>4) 사무실 또는 연구실 </p> <p>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p> <p>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p></td></tr><tr><td><p>전문 </p> <p>박물관 </p></td><td><p>100점 이상 </p></td><td><p>1명 이상 </p></td><td><p>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p> <p>2) 수장고 </p> <p>3) 사무실 또는 연구실 </p> <p>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p> <p>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p></td></tr><tr><td><p>미술관 </p></td><td><p>100점 이상 </p></td><td><p>1명 이상 </p></td><td><p>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p> <p>2) 수장고 </p> <p>3) 사무실 또는 연구실 </p> <p>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p> <p>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p></td></tr><tr><td><p>동물원 </p></td><td><p>100종 이상 </p></td><td><p>1명 이상 </p></td><td><p>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p> <p>2) 사무실 또는 연구실 </p> <p>3) 동물 사육·수용 시설 </p> <p>4) 동물 진료·검역 시설 </p> <p>5) 사료창고 </p> <p>6) 오물·오수 처리시설 </p></td></tr><tr><td><p>식물원 </p></td><td><p>실내: 100종 이상 </p> <p>야외: 200종 이상 </p></td><td><p>1명 이상 </p></td><td><p>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p> <p>2) 사무실 또는 연구실 </p> <p>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p> <p>4) 양묘장 </p> <p>5) 식물병리시설 </p> <p>6) 비료저장시설 </p></td></tr><tr><td><p>수족관 </p></td><td><p>100종 이상 </p></td><td><p>1명 이상 </p></td><td><p>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p> <p>2) 사무실 또는 연구실 </p> <p>3) 수족치료시설 </p> <p>4) 순환장치 </p> <p>5) 예비수조 </p></td></tr><tr><td><p> <span> </span> </p> <p> 나. 생략 </p></td></tr></tbody></table>

주문

충청남도 공주시장이 2025.8.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7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