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본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이며 외부강의 미신고 관련 조사 중에 있는데 해당 건도 외부강의로 보아, 미신고 건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에 따라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강연·기고에 해당되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여부 - 건명 : 타 공공기관 내부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석 후 회의참석수당 수령(2회 40만원 수령)2. (신고 대상인 경우) 3년 전 신고 대상의 건이지만 징계 건에 포함 혹은 징계 양정에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지?3.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라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면, 주말제외 근무일 기준 10일인지 등의 별도 기준이 있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신고 의무가 있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해당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공직자등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면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속 기관에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 시효 도과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