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원가 계산시 직접노무비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기업(발전소)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직접노무비를 계상 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여부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직접노무비는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 기준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해놓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공제부금비를 지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직접 직접노무비(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의 경우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인지(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1. 이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은 지급을 안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2.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기준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