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지 범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당현장의 순성토 운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당 현장의 순성토 운반시 토취장은 설계서(설계도면,시방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에는 명기되어 있지않고, 단가산출서에 타현장 공사명과 운반거리만 표기되어있음. 2. 타현장의 공사명과 운반거리는 표기되어 있는 현장으로 방문한 결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순성토를 줄수 없는 실정(토사가 없음) 3.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는 명기된것이 없음. 따라서 토취장, 사토장등의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는 누구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