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전력비
안녕하세요?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도급내역서에 공사기간중 사용될 공사용전력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공사시방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도급내역서에 공사기간중 사용될 공사용전력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공사시방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질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함)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이며,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그러나 설계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용어 정의는 일반조건 제2조(정의) 참조]귀하의 질의 사안이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라면 이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절차를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설계서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닐 것입니다.구체적인 귀 질의 사안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 여부’의 판단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여부(발주기관 요구 및 계약상대자 책임 여부) 및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또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르는 것입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