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대상을 사급자재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발주로 시공 중에 있는 건설현장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 중 설계변경하여 즉시 시행을 해야 후속공정의 원활한 진행 및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해 관급자재(레미콘, 스틸그레이팅)대상의 신규자재가 발생하였으며, 관급자재(레미콘, 스틸그레이팅) 금액은 항목별로 4천만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로 적용하여 하나, 이 경우 발주절차(경쟁입찰 등)으로 인해 관급자재로 공급하기에는 적정시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을 사급자재로 전환 가능유무 및 사급자재로 전환 가능 시 필요한 절차(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5-02678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이 발주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관급자재)대상을 사급자재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과정에서 그 물량이 증가된 경우 적기공급이 어려워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하지 않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동조제5항에 따라 동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시공상황등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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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