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단가 적용기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설계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구체적으로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발주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및 설계서, 현장여건, 공사 이행상황,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공사이행과정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며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며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동 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또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으로 인하여 물량증가시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