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설계 변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여부 확인

25년 10월 당시 해당 공사 계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이 되지 않았고, 26년 7월에 물량증감, 신품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본 민원은 귀하께서 국토교통부로 신청한 민원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조달청으로 이첩된 민원이며, 이 민원(신청번호 1AA-2606-13600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 설계변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 이라 합니다.) 제11조(제조원가계산의 경비) 제3항제21호, 제19조(공사원가계산의 경비) 제3항제27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를 지워진 경비 등은 예정가격(경비)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민원과 관련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워지는 것이므로 동 부담금도 예정가격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은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항은 아니며, 법령 개정 전에도 동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였으며, 동 부담금의 미 반영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에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개별법령에 설계변경으로 반영의무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판단,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26년 3월 13일 조달청 공지사항 “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 작성 시부터 동 분담금을 계상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내용을 참고하거나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육창용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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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