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3-04224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급자재 운반비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土砂)채취, 사토(捨土)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동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다만, 귀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문서, 변경내용, 현장여건, 설계자의 의견,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재정경제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나승덕 전문위원(전화:042-724-753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