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5-117785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비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6장에 따라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