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강재손료 변경 여부 이견 질의

도심지 교차로를 굴착하여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가시설 흙막이(H-PILE+강재토류판)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당초 18개월이고, 공사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6개월 증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시공사에서 사용강재의 손료에 대하여 추가반영을 요구하는 바, 감리단과 시공사의 이견이 있어 이에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1안) 당초 계약내역에 강재 자재비는 품명 및 규격에 대한 수량(ton)으로 단가와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바, 사용개월수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손료의 추가반영이 불가 하다는 의견.2안) 당초 계약내역에 사용개월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설계금액 산정시 일위대가에는 12개월 이내의 손료로 금액을 산정하였기에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 일위대가에 반영된 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자재비 실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 시 경비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설자재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실비 산정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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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