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 00호선 00-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지방국토관리청2. 질의내용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거더(합성형 라멘거더)의 길이가 당초 24.75m에서 3.5m 늘어난 28.15m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당초) 공종명 : 합성형 라멘거더 제작 및 가설, 규격:L=24.75m, 단위 : 주형, 수량 : 8 (변경) 공종명 : 합성형 라멘거더 제작 및 가설, 규격:L=28.15m, 단위 : 주형, 수량 : 8(갑 설) 계약상대자 귀책은 없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단순히 교량거더 연장만 증가되므로, 기존 24.75m는 기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되는 연장 3.5m와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을 설) 계약내역서상 교량거더는 본당 계약으로 되어 있고 길이 24.75m는 규격에 해당되므로 변경된 거더 28.15m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름)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계기관 요구에 의한 교량거더 연장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거더 전체에 대해서 신규비목으로 인정받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