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1. 공사개요 - 공사명 : 국도 00호선 00-00 국도건설공사 - 입찰/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계약 - 발주청 : 00지방국토관리청2. 질의내용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거더(합성형 라멘거더)의 길이가 당초 24.75m에서 3.5m 늘어난 28.15m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당초) 공종명 : 합성형 라멘거더 제작 및 가설, 규격:L=24.75m, 단위 : 주형, 수량 : 8 (변경) 공종명 : 합성형 라멘거더 제작 및 가설, 규격:L=28.15m, 단위 : 주형, 수량 : 8(갑 설) 계약상대자 귀책은 없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단순히 교량거더 연장만 증가되므로, 기존 24.75m는 기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되는 연장 3.5m와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을 설) 계약내역서상 교량거더는 본당 계약으로 되어 있고 길이 24.75m는 규격에 해당되므로 변경된 거더 28.15m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름)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계기관 요구에 의한 교량거더 연장 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거더 전체에 대해서 신규비목으로 인정받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규격이 변경된 경우 신규비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합니다.그리고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규비목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상기에서 설계변경당시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신규비목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합성형 라멘거더 제작 및 가설의 규격이 변경된 경우면 신규비목으로 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