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계약 중 자재 구매 비용의 하도급 비율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해당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자재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단순 자재 구매(시공·설치 등 작업 수행 없이 자재만 구입하는 경우) 비용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또는 「하도급 비율」 산정 시 하도급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1.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단순 구매(자재 납품만 받는 경우)하는 경우, 이 자재 구매 비용이 하도급 비율(하도급 금액/도급 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2.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법적·제도적 근거가 따로 있나요? 3. 포함 여부 판단 시 자재 납품업체와 별도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단순 물품구매계약(매매계약)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위 사항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계약 중 자재구매비용의 하도급비율 포함 여부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3)에서는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을 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하고,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82 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귀 질의1,2,3)의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단순자재 구매를 하는 경우의 자재금액도 포함하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답변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 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곽석훈 전문위원(☏042-724-73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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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