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0조 설계변경에 따른 협의 조정률 적용관련 질의

당 현장의 순성토와 관련하여 최초설계가 5킬로미터 범위내 임의 토취장 선정토록 되어있었으나, 발주처의 지시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정토취장으로 변경지시가 있어 이에 대하여 변경하고져 하는데 이에대한 단가변경적용을 협의조정률로 하는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 요청합.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처의 지시로 지정 토취장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체결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 상기 규정의 적용은 당초 운반로가 전부 변경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운반로가 전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은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계약단가 더하기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빼기 계약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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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