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에 대한 질의

-.0000공사현장입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항에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긱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로 되어 있읍니다. 가) 질의 내용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안됨)해당 될 경 우 협의율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 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 1항을 우선 적용하고 그외 사항(발주기관 요구,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만 2항에 따라 협의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해 무조건(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는 없음) 2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1항에도 불구하고는 (불구하고는 : 앞 내용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다르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나타날때 문장 이어주는말)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 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협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전부 협의 단가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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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