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2항(착공 및 공정보고) 관련 질의입니다.

저는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관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2항 관련 질의드립니다. 착공일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나와 있습니다. 단순 공정이며 시공사에서 착공계를 바로 내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10일로 하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상호협의하여 10일 이전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나온 것처럼 무조건 10일 후에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996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착공 및 공정보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7조 ②항에 따라 공사의 규모ㆍ난이도ㆍ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일반조건 제17조 ②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0일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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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