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사계약 선급금 지급비율 및 노무비 금액 중복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계약업체에서 선급금 신청이 들어와 검토 중 질의사항이 생겼습니다.당 공사는 계약금 38억, 직접노무비 10억 가량의 공사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및 특례에 의거 현시점 선금지급이 80%가 가능하므로 30.4억이 지급이 가능하나, 노무비 중복정산을 피하기 위해 직접노무비 10억을 제외한 28억만큼의 선금을 최대로 집행하려합니다.선금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의 80%(30.4억)보다는 이미 이내(28억)이기 때문에, 28억에 선금률 0.8%를 중복해서 산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직접노무비를 빼는 것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로 중복정산을 피하고자 인데, 해당 28억은 이미 직접노무비 전체가 제외된 금액이라 중복정산이 될 수도 없습니다.즉, 해당 공사의 경우 최대 선금지급금액이,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28억의 80%인 22.4억이 아닌, 직접노무비가 이미 제외되고도 지급률 80% 이내를 충족하므로 28억이 되는것이 맞지않는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노무비 구분관리 현장에서 선금지급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2장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이에 따라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충족한 자는 공사, 물품제조, 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로 매월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선금 사용 목적인 노임 중 직접노무비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로 매월 직접지급함으로 선금 사용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직접노무비를 선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선금의 지급은 당 해 년도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합니다. 직접노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후, 그 합계에서 선금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선금지급한도 확대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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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