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변경시에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
1.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공사계약에서 신규 비목(임차료)을 추가할 예정이고 임차료 단가를 실비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3. 기존 공사계약에서는 산정된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진행해 왔는데 실비 항목에도 예가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공사계약에서 신규 비목(임차료)을 추가할 예정이고 임차료 단가를 실비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3. 기존 공사계약에서는 산정된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진행해 왔는데 실비 항목에도 예가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13146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제2호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9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등을 의미할 것입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66조 및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공사기간·운반기간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